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7.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8. 9. 15.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경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결정 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후 2016. 8. 12. 원고에게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지 3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7급 8122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9조는 상이등급판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