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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가해 행위를 하거나 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수화기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화기를 집어 던진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선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할 것인바, 여러모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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