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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4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을 피해 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이 고지 받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C이 출석하자, 원심법원은 공판 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신문 내용을 고지하였다.

증인신문 조서 내지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위 증인의 진술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물병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 행위 자체로 폭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금 체불 사건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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