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4』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은 D청라지점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E건물, F호 ‘D청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지점으로 이직하고 싶다. 이직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위 청라지점에서 근무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사지원금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G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925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일반적인 보험설계 및 영업 업무 이외에도 회사 내에서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 및 육성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 등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B을 퇴사하고 피해자 회사로 이직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9. 인천 남동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정착지원금 1,800만 원을 먼저 지원해주면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여 최소 2년 동안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