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은 (주)D 소원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목포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지급금 20,000,000원을 해결해야 회사를 옮길 수가 있다, 일단 15,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원지점에서 열심히 일해서 3개월 내에 급여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소득은 약 1,000,000원임에 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 및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매월 약 2,400,000원 상당의 고정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955,5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