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B빌딩 C 주식회사 전북본부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C주식회사 지점장)에게 “내게 정착지원금 2,000만원을 선지급해주면 보험설계사 4명과 함께 2016. 4. 1.부터 C 주식회사 전북본부 전주지점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 2,000만원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우면 우선 600만원만 달라. 만약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착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인 C 주식회사 전북본부 전주지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현금차용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수발내역, 변제책임각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관련)

1.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