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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3노2552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3,000만 원을 가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위 가불금을 갚은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 이직하려고 하였다.

주식회사 D에서 받기로 한 급여가 주식회사 E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100만 원 가량 많아서, 주식회사 D로 옮긴 다음 그 차액만큼 매달 공제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이 돈을 빌려주겠다며 이직을 만류하여 주식회사 D로 가지 않았으나, F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고 주식회사 E에서도 퇴직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의류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회사 영업사원이 갑자기 그만 두었다, 우리 회사로 옮기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주)E에서 가불을 한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가불금 형태로 빌려주면 2010. 7. 15.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여 월 급여 4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을 이직할 생각이 없었고, 그 곳에서 3,000만 원을 가불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주)D로 옮겨 근무하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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