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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221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394,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 체결, 공사의 완료와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C 신축공사 마루 구매 계약’에 대하여 기간은 2017. 5. 2.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은 953,499,727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지불조건은 ‘월 마감 후 60일 이내 현금’으로, 납품/설치물량은 ‘내역명세표 상 물량’으로 각 정하여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대금지급 ① 지정자재의 대금은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납품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납품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변경한다.

③ 납품자는 현장별 납품확인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기로 하며, 발주자는 납품자가 설치 완료 후 익익월 말일에 현금 지급한다.

특수조건

2. 시공범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강마루 및 소리잠 설치공사 일체 -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ㆍ관리, 부속자재 일체

6. 일반 사항 3) 입찰 및 정산 수량은 실시공 면적 수량(산출된 정미수량)으로 하며, 자재할증 수량은 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한다(시공 중 발생한 하자보수 자재 외 별도 전체 물량의 3% AS자재 납품조건, 견적에 포함). 8. 시공 관련 2) 바닥재(강마루, 소리잠) 깔기 - 타 부재간 조인트 등 마감을 위하여 코킹이 필요한 부분(걸레받이 등)은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단가 포함). 10. 정산 1) 하도급계약의 정산은 실시공 정미물량에 의한 물량 정산 조건임 2) 계약변경 시 기계약 ITEM의 물량증감은 기계약단가에 준하여 정산한다.

3) 설계변경 등에 의한 신규 ITEM 발생 시는 상호 협의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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