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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1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6.경 대성전기 주식회사로부터 D 조성사업 중 기계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위 공사 중 ‘D(1, 2동)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2.1 계약명: D(1,2동) 기계소방공사 2.2. 계약금액: 단가 계약 2.3. 계약기간: 2016. 6. 14. ~ 2016. 10. 31. 2.4. 계약범위: 1,2동 인건비 부분(10항. 시공상세내역)

3. 계약이행 3.5 자산관리 피고의 규정과 업무절차에 따른 자산의 이용과 관리를 원고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의 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6 기성청구 원고는 기성청구 및 수령을 월 1회로 하고, 기성고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고의 기성지급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7 기성지급 피고는 원고의 인건비 청구에 대하여 노무비는 익월 15일을 지급일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노무비지급 확인 규칙’에 따른다.

6. 하자이행 피고는 시공 및 납품완료 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시정요구에 따른다.

10. 시공 상세 내역 구분 개(개소)당 단가 개수 시공 범위 비고 소방헤드(상,하향) 110,000 추후 정산 헤드취부 및 마감 소방헤드(상향) 70,000 추후 정산 헤드취부 및 마감 소방헤드(하향) 70,000 추후 정산 헤드취부 및 마감 옥내소화전함 500,000 추후 정산 문짝 및 호스취부마감 기계실(1동) 3,000,000 전체 시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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