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241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30. B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2018. 7.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 여일액 60,000원, 수급기간 2018.7.17. ~ 2019.1.12.을 인정받은 후, 아래와 같이 2018. 7. 17.부터 2018. 11. 13.까지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5차 실업인정일인 2018. 11. 13. 당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에 2018. 11. 12.자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1,6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20.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액 120,000원과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560,000원을 합한 합계 1,68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6. 고용 센터에 전화하여 취업 신고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2018. 11. 13.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출근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26일분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 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11. 6. 1350 콜센터로 전화하여 실업급여인정일 이전에 취업을 하여 출근을 하게 될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상담사로부터 '11월 12일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통보하면 11월 11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통보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 서류는 실업인정신청서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한가지를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업급여인정일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 피고에게 그 취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1. 12.부터 D에 취업하여 출근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8. 11. 13.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란에 '근로사실 :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D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취업 및 취업신고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원고는 실업인정일 이전에 D에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5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관하여 구직급여를 받았다.
마) ①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와 피고의 조사를 통하여 취업사실이 밝혀졌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고가 구직급여 지급 전 취업 여부를 조회하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급여 중 위 소득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28일분인 1,680,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1,68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황윤정
판사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