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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26770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1983. 4.경 축산물 관련 의약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을 함께 설립하여 원고는 대표이사로, 피고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 위 회사의 발행주식(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15%에 상응하는 2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려고 피고와 그 매매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대금 일부로 처리할 의사로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억 5,000만 원(= 6억 원 - 3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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