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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46346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주식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26. 당시 원고 소유이던 주식회사 C 주식 27,000주를 피고가 주당 5,000원씩 합계 1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을’은 피고를 ‘갑’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갑에게 2018년 5월 25일까지 지급한다.

단, 상기 주식 양도ㆍ양수일에 주식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

나. 피고는 2018. 5. 25.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답변서 제출을 통해 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계약의 무효여부를 다투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주식회사 C 주식 27,000주(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명부상 소유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3.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의 협력 없이 그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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