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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73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1403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장외 주식 중개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1.초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투자권유 및 중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원고의 투자권유 및 피고의 투자경위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장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채권 5억 5,000만 원을 2011. 6. 24.자로 수탁 관리함에 있어 2011. 9. 30.까지 원금과 수익금 20%를 포함한 6억 6,000만 원을 상환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채권이행확인서(을 제3호증의 1)를 받았다.

피고가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원고를 통해 투자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투자금액 투자종목 투자금 상환 1 50,000,000원 F, G 원금 50,000,000원, 수익금 10,000,000원 2 50,000,000원 H 원금 50,000,000원, 수익금 10,000,000원 3 550,000,000원 ㈜내추럴엔도텍 원금 550,000,000원, 수익금 110,000,000원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외에도 2012. 4.경 원고를 통해 I 주식을 매수하였다.

‘J’ 주식에 관한 투자 및 주식매수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위 금원으로 J의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3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3. 6. 위 투자금으로 K으로부터 액면가 5,000원의 ‘J’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J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000원으로 매수하였다.

피고가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J 주식을 소유자 피고로부터 인계받아 2013. 12.까지 평가금액 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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