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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6가합35383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31.경까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 및 주식회사 C의 주권 취득 1) 원고는 2012. 12. 31. 당시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6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 지급일은 2013. 1. 25., 매수인 명의는 E 2011. 12. 6.부터 2014. 3.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으로 각 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후 D는 2013. 1.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위 6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2012. 12.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3) E은 2014. 3. 5. 피고의 회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꺼내어 가져갔고, 2014. 4.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는 2014. 4. 10. E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았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명의개서청구 소송(이하 ‘명의개서 소송’이라 한다

) 1) 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733호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승계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주권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2015. 4. 9.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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