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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52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각 감정서는 감정의 대상인 소변, 모발, 손톱의 수량이 압수 조서의 수량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다른 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심신장애 원심 판시 업무 방해 및 상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경부터 2015. 4. 19. 경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압수 조서, 각 감정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제출된 증거로는 압수 조서, 각 감정서, 경찰 수사보고( 마약 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 키트 검사결과가 있다.

먼저, 압수 조서와 각 감정서에 대하여 본다.

압수 조서에는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 30cc, 모발 80수, 손톱 10점을 압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각 감정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 50㎖, 모발 60 여수, 손톱 25 여점에서 메트 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압수 조서와 각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변량 및 손톱의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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