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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4.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통상 1회 약 0.03~0.05g) 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시기 관련 자료,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실시, 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의 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가 필로폰을 담는데 사용한 투명비닐 팩 압수 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보고)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53 면), 압수 조서 및 목록

1. 모발 감정서( 수사기록 67 면)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 항, 목포지원 15 고단 1310, 1497( 병합)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6 노 81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6824 판결 문 [ 피고인이 동의 아래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후 발부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다시 피고인의 모발이 채취되었다.

위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모발 채취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그 채취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후 제보를 바탕으로 발부된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이 형 미 집행자로 구금되면서 영치한 물품에 대하여 압수 수색이 실시되었고, 그 중 투명 비닐 팩에 대한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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