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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F 호, G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경 위 G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공범관계에 있는 G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및 주사기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주 시가 DNA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공 범 G 보관 주사기 마약류 성분 및 DNA 감정결과 회신)- 각 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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