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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0 2019가단102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뒤에서 볼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C조합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4. 4. 25.경 및 2014. 8. 1.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C조합에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12. 21.경 및 2017. 11. 3.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4,900,000원을 대출받아 C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 47,596,030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 B은 2017. 11. 30.경 피고 공사에게 피고 B과 C조합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2. 1.경 피고 공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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