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H 답 2659㎡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영암군 I 답 5240㎡은 원래 J와 K이 각 구분소유하면서 등기만 편의상 공유지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나. J은 1984. 7. 18.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K은 1994. 12. 26. 위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 점유하는 부분을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위 부동산 중 2659㎡는 원고가, 나머지는 J이 각자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위 부동산 중 2659㎡가 분할되어 전남 영암군 I 답 2581㎡(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전남 영암군 H 답 2659㎡(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위 각 부동산 모두 공유등기(각 1/2 지분)로 마쳐졌다. 라.
K은 1997. 7. 21. 사망하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재판상 자백 피고 C, F: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제2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인 1/12(=망인의 지분 1/2×1/6)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6. 공유물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