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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고단29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친동생인 C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5. 11. 18.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C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C은 2015. 9. 8.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수원 가정법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고소인에게 상속 건에 조용히 합의하지 않을 경우엔 죽여 버리겠다며 눈을 부릅뜨면서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1. 2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 소재 분당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 F, G의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과 전화통화),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인 녹취 CD 제출, 카 톡 메시지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 CD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차량 안에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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