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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2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로부터 ‘2016. 8. 13.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 강 체육공원로 67에 있는 합 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C 가 주먹으로 나의 입 부위를 때려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피고인 진단의사 진술 청취, 피고인 진단서 제출, 피고인 치과 진료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피 무고 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 무고 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 무고 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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