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6. 7. 13. 자 무고 피고인은 2016. 7. 13.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182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구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에게 고소인의 선배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고 대구 시내에서 술 접대 및 성 접대를 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수사관 D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술 접대 및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사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6. 7. 27. 자 무고 피고인은 2016. 7. 2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182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E, F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은 2013. 경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검사 E, F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E, F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