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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1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는 2016. 12. 3. 고소인이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시 고소인으로부터 일시 보관을 의뢰 받은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6. 12. 6. 경부터 2017. 1. 6.까지 18회에 걸쳐 총 541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6. 12. 3. 경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운영을 B에게 부탁하면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으므로, B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고소 취소), 수사보고( 녹취 진술에서 무고 대화 발견), 수사보고( 고소인 A 무고 및 출석 불응의사)

1. 수감자 접견 부, 접견 녹취 파일, 접견 CCTV 영상, 서신 교부여부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호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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