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C 동 ×××× 호 등에서 상호 없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I 오피스텔 등 분당구의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 하여 1인 용 침대 1개, 소파, 탁자 등을 설치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 받고 A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 26. 14:10 경 위 I 오피스텔 C 동 ×××× 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 L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L에 대하여 “L으로부터 마사지업소에서 강간을 당하였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교도관에게 2016. 7. 19.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 M에게 “2016. 1. 27., 2016. 1. 28., 2016. 2. 5.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L으로부터 강간당했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