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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1063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04. 1. 17.경 피고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C는 2006.경 자신이 원고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는 피고들의 딸인 E 명의의 계좌(이하 ‘E 계좌’라 한다)로 2011. 1. 19. 2,000만 원, 2011. 1. 31. 3,12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E 계좌로 송금한 돈 중 5,000만 원은 대여금 명목이고, 125만 원은 등기비용 명목의 돈이다.

차용증

1. 차용금액: 2억 원 (1) 이자는, 위 차용금의 20%인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원리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상환방법 -

2. 위 차용금액과 이자는 현재 채무자 소유인 강릉시 F콘도미니엄(가동: 제8호 1층ㆍ2층, 제9호 1층ㆍ2층, 제10호 1층,2층, 나동: 제7호 1층ㆍ2층, 제8호 1층ㆍ2층, 제9호 1층ㆍ2층, 제10호 1층ㆍ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콘도부지에 대한 강릉시와 채무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끝나는 즉시 위 콘도미니엄의 매매잔대금 7억 5,6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차용원리금 2억 4,000만 원 전액을 제일 먼저 상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대여금을 언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자, 피고 C는 2011. 1. 3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피고 C가 서명ㆍ날인하였고, 그 좌측 공란에는 피고 D이 서명하였다. 라.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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