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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9 2019가단2940
계약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17. 피고로부터 아산시 C 토지 20,970㎡ 및 지상 축사 6,6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축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19. 6. 30. 지급하며, 잔 금 21억 원은 2019.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계약서( 을 제 1호 증 )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 세금관계로 25억 원으로 하되, 세금 조정 후에는 23억 원으로 매매한다, 주식회사 D과 화 재건이 보상이 되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하고 보상처리가

6. 30. 까지 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하면서 부채만 인수하기로 함 ’으로 기재하였다( 위 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을 제 1호 증 계약서를 ‘ 이 사건 1차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5. 18.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19. 6. 30. 지급하며, 잔 금 19억 원은 2019.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서( 갑 제 1호 증 2 면, 이하 ‘ 이 사건 2차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축사는 2020. 4. 23. 경 임차인 주식회사 D이 서울시 강동구 청의 음식물 재활용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퇴비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연소되었고, 이후 2020. 4. 25. 경, 2020. 5. 28. 경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축사는 전소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5. 27. 경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추가하고, 위 약정서( 갑 제 9호 증,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이 사건 2차 매매 계약서에 잇 대어 원, 피고 각자의 무인으로 간 인하였다.

E 매매 건 농장 내 문제점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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