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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5059
사기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각 선고유예 (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편취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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