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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3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G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H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K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L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M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N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O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P : 벌금 70만 원, 피고인 Q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R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S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T : 벌금 30만 원, 피고인 U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V : 벌금 70만 원)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 L, P, Q, T, V은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점, 피고인 A, D, H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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