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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항의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와 동시에 진행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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