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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5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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