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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5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졸 피 뎀 의 경우 향 정신성의약품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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