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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단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5:1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피해자 E( 여, 5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 D을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 남, 47세) 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각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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