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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15번 방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을 깨뜨리고 위 주점 화장실에서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로부터 위 주점 업주의 남편을 때리려는 행동을 제지 당하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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