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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6고단1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01:1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 씹할 년 아, 90만원 내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본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0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부에 있는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등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6월( 경합범 죄 상한의 1/2 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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