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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03』 피고인은 2017. 4. 27. 09:27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행인들과 위 고등학교 학생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200』 피고인은 2017. 5. 15. 09:5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G(54 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2017 고단 4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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