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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0:27 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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