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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636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6361]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2. 14. 13:20 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을 배회 하다 피해자 D( 여, 28세) 이 주거지 안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6.부터 2016. 12. 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노상이나 피해자들 주거지 부근 등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 15:20 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 대상자를 물색 중 불상의 피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갈 목적으로 피해자 G(37 세, 여) 의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033]

1. 2013.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3:35 경 서울 금천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18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8:50 경 서울 금천구 J 호 피해자 K( 여, 21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K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2016. 4. 18. 자, 2016. 12. 14. 자), G, L, M, N, O, P, Q, R, S, T, U( 가명),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7 고단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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