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48』
1. 피고인은 2017. 8. 1. 22:3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 동 경비 초소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01: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 03:10 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203 동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4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680』 피고인은 2017. 6. 29. 23:50 경 인천 부평구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중 피해자 L( 여, 31세) 이 피고인의 뒤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 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6248』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6680』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