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 화장품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1.0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은닉한 채 E에 있는 F 공항에서 출발하는 G 항공편에 탑승하고, 2017. 1. 6. 06:20 경 H에 있는 I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23:30 경 화장품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 1개, 엑스터시 13 정( 약 0.52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은닉한 채, E에 있는 F 공항에서 출발하는 J 항공편에 탑승하고, 2017. 4. 25. 06:55 경 위 I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동시에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K, 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0.1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23: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5. 8. 05:08 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서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할 목적으로 가방 안에 엑스터시 약 0.23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CUSIGN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