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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9. 09:00 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9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0:00 경 위 D와 채팅 앱인 ‘E’ 을 통해 대화하면서, 장차 대금 240만 원을 지급 키로 하고, 그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 층 보일러실 세탁기 안에서 비닐 팩 8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8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7. 29. 1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에 주차한 자신의 레이 승용차 (H )에서, I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2. 01:00 경 인천 남동구 J 상가’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2:05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KT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I을 만 나 필로폰 3g 을 대금 180만 원에 판매하려 다,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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