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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770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1) 원고는 2009. 8. 6.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액: 211,5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대출예정금액: 235,000,000원, 보증비율: 90%”인 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특약이 첨부되어 있다.

보증특약

2. 당해시설(아래 참조)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해 상기 근저당권에 추가담보 취득하시고 본 보증금액의 40%이상 해지하실

것. - 아래 - 김치설비(수직절단기외 4) 자동포장기 떡제조설비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 1) 피고는 2009. 9. 28. 소외 회사에게 2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다음날 그 담보로 담양군 C 토지, 위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수 개의 공장 건물, 공장 내에 있는 각종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여에 적용되는 대출약관(이하 ‘이 사건 대출약관’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대출약관 제3조(부대채무) ①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피고가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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