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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5나17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1) 피고는 2014. 10. 8. 다음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약7420호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11.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2014. 7. 4. 09:4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회사 경영 문제로 찾아온 원고가 전기 차단기를 내린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원고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2)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5. 1. 30. 2014고정1075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은 2015. 8. 21. 2015노659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4. 20. 2015모3240호로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부(父) E은 2014. 10.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등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하였고, 또한 피고가 E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위협(이하 ‘이 사건 폭언’이라 한다)을 가함으로써 E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8,495,296원, 기왕치료비 308,900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3,804,1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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