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12. 30.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5머37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피고들 주소를 ‘경북 칠곡군 G’로 기재하였다
)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2016. 1. 4. 본인들이 직접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피고 B는 오전 10:07경, 피고 C은 오전 10:14경), 송달 당일 피고 B는 경북 칠곡군 H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이 2016. 1. 21. 모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자, 위 조정사건은 소송절차(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가소375)로 이행되었다.
3)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은 2016. 2. 18. 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그 이송결정 정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2. 29. 위 정본을 피고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송달간주되었다. 4) 이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6. 4. 4.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4529), 그 이송결정 정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 C은 2016. 4. 8. 직접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 B에게는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2. 5. 위 정본을 발송함으로써 송달간주되었다.
5) 이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모두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각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간주되었다. 6) 대구지방법원은 2016. 7. 19. 판결선고기일에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