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12. 19. C과 사이에 C이 D(주)로부터 대여한 가계자금의 대출원리금상환채무의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었다.
원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 미변제에 따라 1995. 10. 12. D(주)에게 보험금 10,407,9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0. 10. 5. C 및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73633호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2002. 10. 1., 피고에 대하여 자백간주로 2002. 10. 29. 각 변론을 종결하고, 2002. 11. 2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1. 이 사건 1차 소송의 채권에 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C 및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5648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3. 3. 2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전부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2. 제1심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39194호로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12. 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2. 10. 또는 2019. 12. 11.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에게는 2020. 2. 3.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2. 16.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