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6.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21. 2018회합118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2018. 7. 5. 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2017. 4. 6.부터 2018. 5. 31.까지, ②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2017년 5월 및 6월의 미지급 임금이 4,266,666원, ③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2,484,0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11. 13. 2018고단2661, 1109(병합), 2314(병합)호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위 다.
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0,666원(= 미지급 임금 4,266,666원 미지급 퇴직금 2,4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 관한 2017년 4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5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2017년 5월 및 6월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122,62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료의 합계 376,540원(= 위 84,640원 위 84,640원 84,640원 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