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12:00경 자신의 집에서 이모인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C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자 이를 말린 후 원고에게 집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를 양팔로 안아 현관문 밖에 데려다 놓고 재차 나가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현관문 안쪽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원고의 손을 떼어낸 후 문을 잡아 당겨 닫음으로써 원고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약9685호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현재 골밀도는 78mg/cc로 이는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이 사건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