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17: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작업책임자인 피고에게 레미콘 타설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면서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왼쪽 발을 밟는 등 일방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8. 좌측족부 염좌 및 우측 상완부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2014. 10. 1.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입방뼈 및 외축 쐐기뼈 골절, 우측 상완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2014. 10. 10. 사지골절 관헐적 정복술 및 고정술을 받고, 2014. 10. 10.부터 2014. 10. 23.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4. 9. 18.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E병원,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22일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44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10.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03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6. 30.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03 사건에서 2015. 8.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목을 잡아 졸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