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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2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L, X 주식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3억 8,26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L과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X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L에 대한 피해액은 총 3억 4,260만 원으로 위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 L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 L을 기망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그 변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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