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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X, K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J, L, M과 합의한 점, 피해 품의 대부분이 가 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강도죄 내지 준강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준강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된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X, K, J, L, M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X, K는 원심에서 이미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록 제 68 쪽, 제 69 쪽 참조), 피해자 L, M은 경찰조사 당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사기록 제 1권 제 180 쪽, 제 187 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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