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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자나 수당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4,87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V, O, P, Q, AA 등 5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24명의 피해자들 중 16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해액의 일정 부분이 반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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